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상권 보호: 기존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때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제한을 두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안정성을 높이고 영업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2.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사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경우, 개정안에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재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대통령령의 확대: 가맹점사업자의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을 설치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상권을 형성해놓은 지역을 보다 확장하여 상호간의 경쟁과 권리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