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새로운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그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의 판매 상품과 경쟁하는 상품을 파는 대리점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합니다.
2. 개정안은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경쟁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점포 개설을 금지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보호합니다.
3. 이같은 규제는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영업권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