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에 대한 검찰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폐지하고,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활성화시킴(안 제44조).
2. 기존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신의성실원칙을 강화하고, 부당한 약관이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안 제44조의2).
3.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분쟁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안 제63조의2).
이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촉진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이루어내어 거래의 공정성을 보다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에서의 부당한 행위를 줄이고, 고객과 사업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