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 및 가맹본부 명칭 사용의 엄격한 제한: 현행법상 가맹사업이나 가맹본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창업희망자를 기망하기 위해 “가맹사업”, “가맹본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 명칭으로 인한 예비 창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합니다.
2. 분쟁조정협의회의 직권 조사 및 조정 권한 신설: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해가 크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거쳐 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법원의 조사 및 조정 기록 송부 촉탁 근거 마련: 가맹사업자가 소송을 진행할 때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협의회의 조사 및 조정 기록에 대한 등본이나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돕습니다.
4. 변칙적 계약 형식을 통한 규제 회피 차단: 정보공개서 등록 등 법적 의무를 피하려고 가맹계약 대신 물품공급이나 용역도급 계약 등의 형식을 취하는 편법을 막고, 실질적인 가맹사업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와 조정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명칭을 도용한 기망 행위를 근절하고 분쟁 조정 과정에서의 직권 조사와 법원과의 자료 공유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