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법원은 피해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인정됩니다.
2. 자료 제출의 범위와 열람인을 법원이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이라도 제출해야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를 도와주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 공정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