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가 단체를 만들 수 있고, 거래 조건 변경을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2.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등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함.
3. 이렇게 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에까지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동이나 사회적 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