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개정안에 따르면,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됨.
3. 이에 따라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증진되고,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상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관련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