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에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를 검토할 시간으로 14일의 기간(숙고기간)이 주어지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로 단축됩니다.
2. 현재는 가맹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도 14일의 숙고기간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을 단축할 규정이 없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가맹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도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보공개서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후에는 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계약 체결 과정을 합리화하며, 실무상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간 설정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