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맹본부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예상되는 경우, 조정안 결정통지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 중에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이 분쟁조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일부 가맹본부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정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병행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경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