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2. 모든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 의무가 적용됩니다.
3. 가맹본부 또는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가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서가 필요하고, 가맹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가맹본부에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명 브랜드 모방과 가맹금 먹튀 등 부정한 가맹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