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강화: 가맹계약서에 손해배상의 기준·절차·방법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분쟁 발생 시 기준이 불명확한 문제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구체적 배상 원칙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브랜드 명성·신용 보호 관리계획 의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명성·신용 훼손 방지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대표자·임원의 위법·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명확화: 가맹본부 또는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분명히 합니다. 기존의 포괄적 규정에서 나아가 실질적 배상과 구제가 가능하도록 책임 범위를 분명화합니다.
4. 입증책임 완화로 가맹점 보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입니다. 분쟁·소송 과정에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5. 근거 조문 신설로 제도화: 제11조의2, 제15조의6, 제37조의2 제4항 등을 신설하여 계약서 기재사항, 관리계획, 책임 및 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현장의 실무가 법률에 의해 일관되게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가맹본부의 책임성과 윤리경영을 강화해 가맹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