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공정하지 않은 가맹금 인상을 금지합니다. 현재 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가맹금 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인상해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가맹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을 포함한 모든 가맹사업에서의 부당한 가맹금 인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지배적인 플랫폼가맹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