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요청: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2. 협의 거부 방지: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재 규정 마련: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