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증거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있는 제도를 가맹사업 법률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필요한 자료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3. 법원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면서도 관련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는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면서도 소송에 필요한 정보가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가 법적 분쟁에서 더 쉽고 확실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