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2.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권이 부여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시정권고권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가맹본부에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불공정 거래 조사와 처리에 지연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도 일정한 조사와 시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근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