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제한적이라 가맹점사업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더 유연하게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대체 인력을 파견해 매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나은 근로 환경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에서의 공정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