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지역본부 보호: 새로운 법안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불공정행위 방지: 기존 법률은 주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3. 법적 장치 마련: 가맹지역본부가 불공정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지역본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가 가맹지역본부를 포함한 모든 가맹 사업자들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가맹지역본부의 권익을 보호하여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