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지역본부 보호 강화
- 가맹지역본부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의 보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광고 및 판촉 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동의
-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모든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3.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한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거래조건 협의 요청 구체화
- 가맹점사업자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협의 횟수와 주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5.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고, 단체 등록과 취소, 청문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6. 가맹본부 제재조치
-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7.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습니다.
8.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
- 가맹본부가 해지절차를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가맹사업자와 가맹지역본부의 지위를 강화하여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