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사 명칭 사용의 금지: 가맹본부가 아닌 자는 ‘가맹본부’나 ‘가맹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2. 사업자 오인 및 피해 예방: 가맹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가맹본부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를 막아, 가맹법의 보호를 받을 것으로 믿었던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3. 거래의 안전 및 신뢰 강화: 실질적인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허위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분쟁 시 구제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가맹사업 시장 전반의 거래 안전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사업이 아님에도 가맹본부를 사칭하는 행위를 막아 선량한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투명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