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한을 부여합니다.
2. 시·도지사가 가맹사업의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3. 가맹사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시정권고와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주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가맹사업의 조사 및 처분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