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가 협의할 때 가맹본부의 규모도 함께 고려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가맹점 수나 가맹본부 매출액에 따라 협의 요청의 횟수와 주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가 반복적인 협의 요청으로 겪는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은 유지하면서, 협의 운영 기준을 더 세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 핵심은 가맹점주의 의견을 듣는 제도와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가맹본부 규모 고려: 협의 개시 기준을 정할 때 가맹점 수나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함께 고려해요.
- 협의 횟수 조정: 가맹본부의 규모에 따라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횟수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 협의 주제 조정: 가맹본부 규모를 고려해 협의할 수 있는 주제와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요.
- 소규모 가맹본부 부담 완화: 반복적인 협의 요청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과 갈등을 줄이려 해요.
- 가맹점사업자단체 권리와 균형: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 제도는 유지하면서 운영 기준을 보완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제도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 설명은 협의 요청이 빈번해질 경우 가맹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특히 중·소규모 가맹본부일수록 그 부담이 더 크다고 봤어요. 이에 협의 횟수와 주제를 정할 때 가맹점 수나 매출액 같은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제도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맹본부 규모를 협의 기준에 반영
발의 당시 제안은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응하는 기준을 정할 때 가맹점 수 또는 가맹본부의 매출액 규모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확인된 조문에는 가맹본부 규모를 기준으로 삼는 내용이 따로 나타나지 않아요.
- 가맹점 수가 적거나 매출액이 작은 가맹본부와 대형 가맹본부를 같은 기준으로 다루지 않을 수 있어요.
- 규모에 따른 부담 차이를 협의 기준에 반영하면 소규모 가맹본부의 대응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다만 규모를 어디에서 나누고 어떤 자료로 판단할지는 법안 이후 정해질 세부 기준에 달려 있어요.
2) 협의 횟수와 주제 조정
제안안은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 횟수와 주제 등을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협의 요청 자체를 없애기보다는, 반복 요청이나 협의 범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에 가까워요.
-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이 가능한 횟수와 주제에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 가맹본부는 모든 요청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 규모별 기준에 따라 협의 일정을 관리하게 될 수 있어요.
- 기준이 지나치게 좁아지면 가맹점사업자의 협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권리 보호와 부담 완화의 균형이 중요해요.
3) 협의 제도의 갈등 관리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의2는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가맹본부 규모를 고려하는 기준을 더해 협의의무제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담과 갈등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가 어떤 범위에서 조정될지 지켜봐야 해요.
- 협의 횟수나 주제가 제한되더라도 실제 거래조건 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은 논의할 수 있어야 해요.
-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는 기준이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소규모 가맹본부: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대응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대규모 가맹본부: 가맹점 수나 매출액 기준에 따라 소규모 가맹본부와 다른 협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요청의 횟수와 주제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개별 가맹점사업자: 거래조건 변경과 관련해 단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과 기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가맹사업 관련 행정기관: 규모별 기준을 마련하고, 협의 요청이 정당하게 제한됐는지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가맹본부의 규모를 가맹점 수와 매출액 중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확인해야 해요.
- 매출액 산정 기간과 자료 제출 방식이 가맹본부마다 일관되게 적용되는지 봐야 해요.
- 협의 횟수와 주제를 제한하는 기준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실질적인 협의권을 지나치게 줄이지 않는지 살펴봐야 해요.
-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협의할 통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기준 적용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규모를 축소해 보이게 하거나 협의를 피하려는 문제를 막을 장치가 마련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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