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비상임위원만으로 구성된 이전 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지연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위원장이 상임위원이 되면서 영리 활동 종사를 금지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 조정 신청 사건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며,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분쟁의 조정과 해결 과정에 있어서 신속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