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지역본부도 가맹점사업자처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이제 가맹지역본부 역시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나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및 계약해지 사전 통지 규정: 가맹지역본부가 그들의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가지게 되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통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및 일방적 계약해지로부터의 보호: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에 의해 부당한 비용을 청구당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로부터 가맹지역본부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업자들을 보호하여, 가맹사업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