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여 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협의를 활성화하여 가맹점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