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미리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는 과반수 찬성으로 영업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가맹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요청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광고나 판촉행사에 대한 협의가 강화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한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와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