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지청구제도 신설: 현행법에 없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관계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할 때 법적 대응의 통로가 명확해집니다.
2. 침해 단계에서의 구제 범위 확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후뿐 아니라 침해 우려 단계에서도 법원에 금지·예방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사전적 조치를 통해 분쟁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고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구제 장치 마련: 침해행위 발생 시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금지·예방 청구 절차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즉각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해집니다.
4. 타 법률과의 정합성 제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이미 존재하는 금지청구제도와 동일한 취지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를 통해 유사 영역 간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강화됩니다.
5. 법 조문 신설로 체계 명확화: 개정안은 제38조의2를 신설하여 금지청구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조문 수준에서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현장의 집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거래에서의 침해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