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택시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합니다.
2. 수수료율 결정이나 변경 시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이로써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고,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송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