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이 정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분쟁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합니다.
2. 가맹본부가 필수가 아닌 물품을 필수물품이라고 지정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공급자를 이용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3. 가맹계약의 갱신 요구권과 관련해 계약 갱신 거부를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갱신 요구권의 기간 제한을 없애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