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의 다양화: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현장의 긴급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활성화: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공정한 가맹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3. 명확한 의사소통: 협상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강조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