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삭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을 삭제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일정 기간 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 제도 도입: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거래조건 협의 요청 규정: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합니다.
5.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한 벌칙 신설: 가맹본부가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줄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