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합니다.
2. 현재 출점 및 폐점 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3.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에 종사하는 영세 가맹점주들이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폭리를 피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할 정보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직영점 경험과 출점 및 폐점 현황을 제공하여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