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의할 때 대표성과 절차를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단체의 구성원 자격과 명부 등을 관리하려 해요.
- 등록한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 시기와 횟수 등을 정해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려 해요.
-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을 받은 단체의 구성원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고, 단체의 부당한 행위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높이면서도 대표성 확인과 위법행위 책임을 함께 두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사항과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해요.
- 구성원 정보 관리: 단체 구성원의 자격과 명부 등 등록에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하려 해요.
- 거래조건 협의 절차 구체화: 등록한 단체의 협의 요청에 대해 협의 시기와 횟수 등을 정하도록 해요.
-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 강화: 정당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 단체의 금지행위 명시: 협의 과정에서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해치거나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 해요.
- 손해배상책임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 등록 업무 위탁: 단체 등록과 변경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련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구성될 수 있고,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유지하는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가맹본부는 협의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지만, 단체의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협의 진행 방식은 충분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발의 당시 제기됐어요.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단체의 요건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대표성을 이유로 협의를 미루는 사례가 생길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도 자신이 속한 단체의 구성과 운영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등록제와 정보 열람,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마련하면서 단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정하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제안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새로 도입하고 등록 요건과 등록 때 적어야 할 사항을 제14조의2에 담으려 해요. 현재 시행 제14조의2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과 협의 요청 요건을 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등록제와 등록사항까지 두고 있지는 않아요.
- 등록을 통해 어떤 단체가 협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가맹점사업자는 자신이 가입한 단체가 어떤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복잡하면 소규모 단체나 새로 만들어진 단체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요.
2) 구성원 자격과 명부 관리
제안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사항으로 구성원의 자격과 명부 등을 명시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가 해당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14조의2는 단체가 특정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그 요건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조문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한 단체가 실제 가맹점사업자들로 구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게 될 수 있어요.
- 단체의 대표성을 둘러싼 다툼을 줄이고 협의가 정당한 주체 사이에서 시작되도록 하려는 장치예요.
- 구성원 명부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열람 범위를 함께 정해야 해요.
3) 거래조건 협의 절차 구체화
제안안은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 시기와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14조의2는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언제까지 몇 차례 협의해야 하는지와 같은 운영 절차는 제안안처럼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아요.
-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통로가 더 예측 가능해질 수 있어요.
- 가맹본부가 협의를 형식적으로 미루거나 장기간 지연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협의의무가 실제 합의까지 해야 한다는 뜻인지, 성실히 의견을 주고받는 절차를 뜻하는지는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에서 분명히 해야 해요.
4) 가맹본부 시정조치와 단체 금지행위
제안안은 정해진 협의 절차를 위반해 협의에 응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의와 관련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도 명시하려 해요. 현재 시행 제14조의2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거나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 가맹본부에는 정당한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절차와 시정조치로 더 구체화될 수 있어요.
- 단체가 협상력을 이유로 가맹본부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제33조도 제14조의2 위반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안안이 기존 시정조치 대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비교해야 해요.
5) 단체 위법행위 손해배상과 업무 위탁
제안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이나 구성원 모집·관리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를 대비해 제37조의3을 신설하고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두려 해요. 또 제39조를 고쳐 단체 등록과 변경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단체의 부당한 행위로 가맹본부나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권리구제를 청구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요.
- 등록 업무를 전문기관이 맡으면 등록자료 관리와 변경사항 확인이 체계화될 수 있어요.
- 현재 시행 제37조의3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39조 제2항은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등의 업무 위탁을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새로 추가될 등록 업무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요건을 갖추고 구성원 자격과 명부를 관리해야 하며, 협의 과정의 금지행위를 지켜야 할 수 있어요.
- 가맹점사업자: 자신이 속한 단체의 구성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날 수 있지만, 명부 제공과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도 영향을 받아요.
- 가맹본부: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하고, 구성원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불응에 대한 시정조치와 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조치를 담당할 수 있어요.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위탁기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과 변경등록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 가맹사업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 거래조건 협의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가맹점 운영환경과 서비스의 변화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등록을 위해 필요한 단체 구성원 수, 자격, 명부 기재사항과 등록 거부·취소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는 구성원 정보의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협의 시기와 횟수, 협의 요청의 방식이 대통령령에 위임될 때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단체의 금지행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정당한 협상까지 막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 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이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지, 반대로 책임 부담 때문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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