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물품 정의 및 구매 강요 금지: 가맹점주들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물품 구입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과도한 유통마진을 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2. 온라인 판매 규정 포함: 현재의 가맹점 영업지역 문제에 온라인 판매를 반영하여, 가맹본부가 온라인몰을 통해 직접 판매하면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합니다.
3.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 가맹사업 거래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주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