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상임위원 1명을 신설하여 상임위원이 협의회의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2.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통일하여 조정원장이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3.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가맹사업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추가함으로써 분쟁해결의 질적 향상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처리하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사건이 적시성 있고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하여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사업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맹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더 큰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