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입증이 어려워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배상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며, 증거 제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계의 거래 여건을 개선하고 창업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