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 요청권 명시]: 가맹점사업자가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에 처한 경우, 가맹본부에 공식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 의무 부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해당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의무화하여, 가맹점주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원만한 계약 종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위약금 면제 및 감경 근거 마련]: 경영 악화로 인해 폐업을 원하는 가맹점사업자를 위해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경영 위기에 처한 가맹점사업자의 원활한 폐업과 재기를 돕기 위해 계약 해지권을 보장하고 가맹본부와 상생하는 계약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