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필수품목'이라는 예외 조항을 두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필수품목의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이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받고 있고, 필수품목이 아닌 다른 상품들도 엄격한 기준으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요구받고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들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필수품목 외에 다른 품목을 구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며, 이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의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가맹점 운영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