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변경 시 직영점 운영 의무 확대: 가맹본부가 기존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후 업종을 변경하여 변경등록을 할 때에도, 신규 등록과 마찬가지로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요건을 충족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2. 편법 가맹사업 행위 차단: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 시에만 적용되던 직영점 운영 규정을 변경등록 시에도 적용함으로써, 직영점 운영 없이 업종 변경만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가맹본부의 편법적인 제도 회피 사례를 방지합니다.
3. 장기 미운영 가맹본부의 등록 취소: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 또는 변경등록한 이후 일정 기간 이상 실제로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실한 가맹본부의 난립을 막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분별한 가맹본부의 설립을 제한하고 가맹희망자가 검증된 사업 방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창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