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가맹금에서 배달비를 제외하도록 하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맹금을 계산할 때도 불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그 물품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적으로 구입 가능한 물품은 강제로 구매하게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그 비용의 50% 이상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4.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현재 10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가맹점주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가맹점주 단체가 정당하게 협의 요청을 하면,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