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가맹점주의 피해를 더 빨리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가맹본부가 직접 시정방안을 제안해야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동의의결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더해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 해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의 문제를 판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시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동의의결의 구체적인 요건과 과징금 가산 방식은 관련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 가맹본부가 제안하는 방식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 동의의결 절차 보완: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존 동의의결 제도의 운영 방식을 보완하려 해요.
- 동의의결 남용에 대한 과징금 가산: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과징금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 해요.
-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과 책임 확대: 시정방안의 내용과 타당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 다른 법률안과의 연계: 과징금 가산의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 동의의결 제도는 가맹본부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스스로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려는 취지가 있지만, 실제 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해결이라는 장점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동시에 동의의결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과징금 가산 근거도 마련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마련
현재 시행 중인 제34조의2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가 동의의결을 신청하면서 시정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와 별도로,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지금은 사건 당사자인 가맹본부가 피해구제, 원상회복,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예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방안을 제시하면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행정기관이 먼저 구체화할 수 있어요.
- 다만 ‘필요한 경우’의 기준과 가맹본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실제 심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 절차 보완
현재 제34조의2는 조사 대상 행위의 자발적 해결과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시정방안을 제출하게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제안안은 이 절차가 오래 걸려 제도의 장점이 약해지는 문제를 보완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이 늦어지는 사건에서 행정기관이 해결 방향을 직접 제시할 여지가 커져요.
- 동의의결은 위법성을 인정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제안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위법성 판단과 제재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에요.
- 실제로 얼마나 빨라질지는 시정방안 협의, 사실관계 확인, 이해관계인 의견 반영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달려 있어요.
3) 동의의결 남용에 대한 과징금 가산
제안안은 동의의결 제도를 남용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가산해 부과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37조는 조사·심의·의결과 과징금 부과·징수 등에 관해 해당 법률의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만, 제안안은 동의의결 남용에 대응하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방향이에요.
- 동의의결을 이용한 뒤 약속한 해결 취지와 다르게 행동하거나 제도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과징금 가산은 가맹본부가 동의의결을 단순한 제재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가산 대상 행위, 가산 범위, 판단 기준이 법률에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담길지 확인해야 예측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요.
4)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확대와 절차 통제
현재 제34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청인이 제출한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경쟁질서나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적절한지 판단하도록 해요. 제안안이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을 직접 마련하고 요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될 수 있어, 판단 권한과 함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커져요.
- 가맹본부가 제시한 방안을 검토하는 데서 나아가, 행정기관이 해결책의 내용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요.
- 가맹점사업자의 실제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가맹본부가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해요.
- 직접 요구와 동의의결 사이의 관계, 불응했을 때의 후속 조치가 명확해야 현장에서 혼란이 줄어들어요.
5) 관련 독점규제법 개정안과의 연계
제안 이유는 이 법률안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률안의 과징금 가산 관련 내용도 그 결과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 이 법률안만 따로 읽어서는 과징금 가산의 최종 구조를 확정하기 어려워요.
- 연계된 법률안의 문구가 바뀌면 준용되는 조항과 가산 방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 따라서 향후 심사에서는 두 법률안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 법안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구조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시정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구조로 넓히려는 제안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마련한 시정방안을 요구받을 수 있고, 동의의결 남용으로 판단되면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 가맹지역본부: 현재 동의의결 신청 주체에 포함돼 있어, 새 절차가 적용되는 범위와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가맹점사업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회복 방안이 더 빠르게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실제 지원 내용은 사건별 시정방안에 따라 달라져요.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방안을 직접 설계하고 요구하는 권한이 커지는 만큼 사실관계 조사와 기준 마련의 책임도 커져요.
- 분쟁과 동의의결 관련 실무자: 신청, 협의, 이행관리, 과징금 산정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는지 새로운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는 ‘필요한 경우’가 무엇인지 구체화되는지 봐야 해요.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 동의의결 남용의 의미와 과징금 가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어요.
- 직접 마련한 시정방안을 가맹본부가 따르지 않을 때 어떤 후속 절차와 제재가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연계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처리와 수정 내용에 따라 이 법안의 과징금 가산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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