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수물품"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보호하거나 가맹사업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재료, 부재료, 용역 및 장비 등을 정의합니다.
2.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협의하여 필수물품을 선정하고, 이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합니다.
3.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에게 필수물품 이외의 다른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필수물품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매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