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등15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의를 위해 요청할 경우, 그 단체의 정체성이나 대표성을 부정하거나 가맹점사업자를 억압하여 무력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속 지자체에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등록함으로써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사이의 거래조건 협의를 촉진하여 가맹점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