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의 부도덕적인 행위나 피해로 인한 가맹사업자 보호
- 가맹본부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집니다.
- 가맹사업자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 현행법에서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악의적인 이유로 가맹본부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개선 요건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합니다.
3.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 연장
-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보다 너무 짧은 문제가 있습니다.
- 이에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과 동일한 90일로 늘리고자 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자들을 가맹본부의 부도덕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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