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 규모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증거를 가맹본부가 보유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증거를 모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법원이 가맹본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때 필요한 증거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고 배상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함으로써,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