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 하한액이 현재보다 더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정정됩니다.
2.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억제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들이 공정한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