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액가맹금 정보 공개:
- 기존 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생기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영업비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된 법안은 차액가맹금을 영업비밀로 보지 않고,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에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맹본부의 정보를 보다 공신력 있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의 등록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 차액가맹금도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 가맹희망자가 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
- 차액가맹금을 공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가 부과하는 비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맹본부 간 비교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