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금에 배달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정하고, 가맹금을 매출액에 기초해 산정할 경우 가맹금 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가는 매출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필수물품의 요건을 명시하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
3.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 비용의 50% 이상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현행 10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계약 갱신을 더 자유롭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5.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이 단체의 협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규정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