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등13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2. 가맹본부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이후에만 비용 집행 내역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내역을 통보해야 함.
3. 가맹점사업자는 광고·판촉행사의 상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가맹점사업자의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강화하고,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 부담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