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에게 필수물품 공급 시 품질관리를 강화할 의무를 부과하여, 가맹계약서에 필수물품의 품목 및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게 함.
2. 가맹본부는 필수물품의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3. 이러한 조치는 가맹점사업자가 품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와 동시에 소비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됨.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품질관리 관행을 개선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