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는 의무고발 제도가 있으며, 공정위는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고발해야 합니다.
2. 현재 의무고발 요청 시, 공정위로부터 결정서만 제공되고, 나머지 관련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 스스로 조사해야 해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3. 이제 개정안에 따라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의무고발 요청 제도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위의 고발 비율을 높이고, 의무고발 제도를 통해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이 필요한 사건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음으로써,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겪는 피해를 줄이고, 사건 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가맹사업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